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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만입니다. 일도 바쁘고 글 쓸 의욕도 안 나 블로그를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 간략하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해외주식 매매에 부가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최근에는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이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번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의 22%만큼 지불합니다. 즉, 1천만원을 벌었다면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굉장히 많이 내죠?

     

    해외주식 세금 계산표
    해외주식 세금 계산표(출처 - 미래에셋대우 블로그(https://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200221190431.html?ver=20201102081834)

     

     그러나 수익금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부터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 1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중에서 비과세 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 수익은 '실현손익'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본인 해외주식 계좌에 수익이 1억이 찍혀있건, 2억이 찍혀있건,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종목마다 250만원' 이아닌 '총 실현손익 중 250만원'만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매매해서 250만원을 벌고, 애플을 매매해서 25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닌, 두 종목을 매매해서 얻은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하는 방법을 추후에 한 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 배당소득세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이 현금흐름을 만들어주고 더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런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건 국내, 해외 다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배당액의 15.4%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배당만이 아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4%를 적용하는데 보통은 원천징수되어 15.4%를 뗀 만큼의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코카콜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배당표
    코카콜라 배당표 (출처 - 인베스팅 닷컴 https://kr.investing.com/equities/coca-cola-co-dividends)

     작년 코카콜라의 1년 총배당액은 1.64달러였습니다. 1주당 1.64달러의 배당을 지급한 건데요,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1년동안 보유한다면 받는 배당금은 총 164달러입니다. 그러나 이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 배당소득세를 빼고 계산하면 받는 배당금은 138.74달러가 되겠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미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세금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간편합니다. 다만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근로소득에 연 2000만원을 초과한만큼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에 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연 소득 6천만원으로 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이건 국내, 해외를 통틀어 포함한 금융소득이므로, 만약 국내 은행에 적금으로 은행 이자를 1천만원 받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1천만원 받았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금융소득' 으로 인정됩니다.

     

    마치며

     번외로 '거래세' 또한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기준 매도시 증권거래세 0.23%를 과세하고, 미국의 경우 매도시 0.00221%의 미미한 제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외주식 거래에 할 때 세금과 더불어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는 꼭 확인하여 투자하시면 조금 더 나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매매를 자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증권사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가장 대중적이거나, 그냥 가장 싼 곳을 골라서 투자하셔도 무방합니다. 증권사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바꿀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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